교도소에 수감중이던 무기징역수가 같은 교도소 수형자를 폭행해 살인한 사건에 대하여 법원이 다시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무기징역이 내릴 수 있는 최고 형이라면 앞으로도 계속 살인을 하면 계속 무기징역만 내리게 되는거냐라는 비난이 있다.
대전지법 공주지원은 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이 모씨(27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공주지원 제1형사부(부장 김매경)는 27일 살인 및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모씨에게 무기징력을 선고하고 이 씨를 도와 범행에 가담했거나 방조한 혐의로 A씨와 B씨에 대해 징역 5년과 징역 2년 6월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미 살인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도 또 다시 살인을 한데다 반성의 기미도 없다고 밝혔지만 적극적인 살해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기징역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 이후 피해자의 유족은 기자들과 인터뷰에서 이미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무기수에게 다시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겠느냐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 씨는 2019년 충남 계룡에서 금 거래를 하러 온 40대를 둔기로 때려 살해하고 금 100돈과 자동차를 빼앗는 등 강도살인 혐의로 무기징역을 확정받은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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