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나운서 출신으로 알려진 한 방송인이 병원에서 폭행 혐의와 업무 방해 혐의로 최근 법원에서 벌금형에 처해졌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성형외과의 시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7월 21일 서울 중앙 지방법원은 폭행 혐의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 아나운서 출신 프리랜서 방송인인 A 씨(여)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원래 A 씨는 약식명령으로 벌금 150만 원이 선고되었으나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결국 정식 재판 끝에 같은 형이 선고된 것이다.
A 씨는 지난해 6월 한 성형외과에서 본인이 받은 시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항의하다 간호조무사를 밀치고 다리를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가 있다. 또한 간호조무사 외에 다른 직원을 밀치고 소란을 피우는 등 50분 정도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A 씨가 소란을 피운 이유는 반영구 아이라인 문신 시술이 양쪽 모양이 다른다는 것이었다. 소란을 피우는 과정에서 옆에 있던 손님에게도 참견하지 말라고 욕설을 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세상 사는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제시카 중국 데뷔 , 오디션 최종 2위로 걸그룹 멤버로 선정, 타일러 권의 전 여친도 한 팀 (0) | 2022.08.03 |
---|---|
짱구 액션가면라멘 포켓몬 빵 흥행처럼 될까? (0) | 2022.08.01 |
리디아 고, 현대 며느리 된다 (0) | 2022.06.2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