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철인 요즘 예년의 장마와는 다르게 국지성 폭우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미리 대비하지 못한 경우 본인의 자동차가 침수되는 사고도 당하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 보상은 어떻게 될까요? 보험처리는 가능할까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뉴스를 보면 차량이 침수되었다는 얘기가 종종 들립니다. 심지어는 중고차 매매단지에 주차해 놓은 상품들이 모두 빗물에 잠긴 사진도 보았습니다.
안타깝지만 침수되었던 차량은 운행이 어렵습니다. 보통은 꽤 오래 수리를 하거나 혹은 폐차를 하게 되죠. 차량이 침수가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하천 주차장에 세워놓았다가 갑자기 불어나 물에 침수가 되거나 보통의 주차장임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내리는 빗물에 배수시설이 문제가 생겨 침수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주행 중에 갑자기 내릴 폭우로 도로에 물이 차면서 침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침수된 차량의 보험처리는 두 가지입니다.
1. 수리한다 2. 전손처리한다.
각 상황에 맞추어 선택하면 됩니다. 다만, 이것도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보험처리가 가능한 경우이어야 하고 또 하나는 자기 차량손해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과거에는 침수차량은 무조건 보험처리가 안되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고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자차보험은 꼭 들어야겠죠?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 침수
무조건 침수되었다고 보험처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운전자가 어쩔 수 없었던 자연재해에는 보험처리가 가능하지만 운전자의 실수로 인한 침수는 보험처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선루프나 창문을 열어둔 상태로 주차했거나 혹은 아예 도어나 트렁크를 개방한 상태였다 거나 하는 경우입니다.
주차금지구역이나 상습침수구역에 주차를 해 두었다가 침수가 되는 경우에는 보험처리는 가능하지만 처리 후 보험 할증이 됩니다. 비로 인해 통제된 도로를 무리하게 주행하다 침수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곳에 주차를 하였고 운전자의 실수도 없었던 경우에는 할증 없이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차량 내 물품 보상
차량이 침수가 되면 차량만 못쓰게 되는 것이 아니라 차량 안에 보관하고 있었던 모든 물품들이 못쓰게 됩니다. 자동차 보험은 차량에 한정되어 보장하기 때문에 침수된 차량에 있던 다른 물품이나 현금 귀중품 등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장마철이나 비가 많이 오는 시즌에는 무언가 차량에 비싼 물품은 놔두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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